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1
- 부서명
- 출산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 조회수
- 68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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