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전국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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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명복공원/053-743-5396
조회수
785
지원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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