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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대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구 거주민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신청방법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신청02-2038-0828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전광역시
요약
ㅇ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망 제공 시급 - 사고 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일상붕괴 우려 - 공공안전망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향상 기대
서비스명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시·군·구
중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인적 물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장함단, 2019~2014 동안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수혜자를 465명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또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보험지원: 운행중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대물배상: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없음), 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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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65건의 전동보조기기 등록건 기준 보험계약 금액 산정에 따른 수혜자 인원 제한(465명)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실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 및 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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