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안동시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3.18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 조회수
- 267
- 지원내용
-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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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세부 조건(판정 전 장애인, 등급 외 중증장애인, 2011.3.31. 이전 등록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구체적 적격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54-84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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