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부담을 완화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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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 1357 / 1588-0075 / 1533-01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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