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양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서비스목적요약
-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수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051-773-5364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 조회수
- 2,436
- 지원내용
- ○ 관세감면
- 지원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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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 상세히 나와있지 않아 관련 법령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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