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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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양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서비스목적요약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조회수
2,436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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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051-77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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