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 하는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종자산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조회수
- 1,730
- 지원내용
-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대상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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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일자는 관할 기관 접수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종자업 영위 기간(3년 이상 또는 수출실적시 2년 이상) 및 품종보호출원/등록 조건에 대한 표준 필드가 없어 세부 자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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