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전국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청년층 대상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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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중교통 수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신청기간

'25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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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키워드
교육지원
정책 설명
청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및 청년층 권익증진 도모
대분류
참여권리
중분류
권익보호
지원 내용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중교통 수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주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 기간 안내
'25년 연중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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