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전국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청년층 대상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중교통 수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신청기간
'25년 연중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 키워드
- 교육지원
- 정책 설명
- 청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 범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및 청년층 권익증진 도모
- 대분류
- 참여권리
- 중분류
- 권익보호
- 지원 내용
-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중교통 수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주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기간 안내
- '25년 연중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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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상 대중매체(유튜브, SNS, 대중교통)를 통한 홍보·교육 사업으로, 별도 개인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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