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에게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수
- 2,139
- 지원내용
-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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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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