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이용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추가 자격요건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참여 제한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기타

지역별 청년카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기타 사항
지역별 청년카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참여 제한 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등록기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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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해당 연령/미취업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허용됨
  •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하며, 대학 등 진학 예정 청년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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