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이용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추가 자격요건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참여 제한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기타
지역별 청년카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 정책 설명
-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이용 ② (프로그램 참여)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타로‘로 보는 나의 진로, ▴채용 트렌드 이해,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취업전략 세우기, ▴관계심리학으로 배우는 대화와 공감 스킬, 경력재설계 및 현직자 멘토링 등 지역별(운영기관) 톡톡튀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후속 지원) 정부·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운영기관 직접 방문(오프라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 기타 사항
- 지역별 청년카페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 참고 주소
- youth-up.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work24.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ㅇ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제외 대상 예시) 대학 등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
- 참여 제한 대상
-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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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해당 연령/미취업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허용됨
-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하며, 대학 등 진학 예정 청년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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