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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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담당 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355
- 요약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 서비스명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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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대상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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