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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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서민금융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담당 부서
국민연금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청년
대표 문의처
1355
요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서비스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감면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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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대상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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