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선정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42,000원 ~ 7,924,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회수
770
지원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지원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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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족 승계 범위(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및 동순위 지정 조건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세부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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