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조회수
- 1,580
- 지원내용
-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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