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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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회수
1,580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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