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05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조회수
- 1,681
- 지원내용
-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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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대상자 조건(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산모 여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 조건은 담당 부서(모자건강상담실)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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