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소송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기간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15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비스목적요약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03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조회수
1,349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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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여부 확인 필요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이행 여부 및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소송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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