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8.17
부서명
스마트도시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조회수
1,577
지원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지원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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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 02-212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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