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전국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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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조회수
770
지원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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