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 중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8.05
부서명
민원여권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조회수
760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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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급 민원증명 항목별 수수료 면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 및 감면율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르므로 사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02-212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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