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 중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8.05
- 부서명
- 민원여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조회수
- 760
-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지원대상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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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발급 민원증명 항목별 수수료 면제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조건 및 감면율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르므로 사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02-212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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