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해 동대문구 관내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 주거안정자금(100만원, 1회)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15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조회수
1,698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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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자 등 상세 자격 조건은 동대문구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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