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해 동대문구 관내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 주거안정자금(100만원, 1회)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간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15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2025.01.23.~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조회수
- 1,698
-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 적용)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자 등 상세 자격 조건은 동대문구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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