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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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5.03
부서명
교통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비스목적요약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조회수
3,962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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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02-212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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