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 상담, 분쟁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31
- 부서명
- 주거정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 조회수
- 217
- 지원내용
-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지원대상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유형
-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대문구 주민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거주지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02-2127-46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