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광주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 ○ 제외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 소급하여 지급 불가
선정기준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 ○ 제외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 소급하여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기별 3만원씩(연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원○ 사용기한 :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1부.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대상자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신청인 동의 필요),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지원 금액
30,000원 ~ 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광주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서비스명
-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시·군·구
- 광주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대상 ○ 제외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 소급하여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반기별 3만원씩(연 최대 6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원○ 사용기한 : 카드 사용금액을 지급한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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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 대상자 신분증 — 필수
- 위임장 — 대리신청 시, 신청인 동의 필요
-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및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대상이며,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 031-76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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