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 1회, 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회)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01
- 부서명
- 동부건강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 조회수
- 1,124
- 지원내용
-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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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대상 조건은 정해진 피드 필드 범주에 없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기저귀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 제출 시 연 1회 제공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 치매안심센터 · 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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