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 1회, 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회)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01
부서명
동부건강센터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조회수
1,124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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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대상 조건은 정해진 피드 필드 범주에 없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기저귀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인정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 제출 시 연 1회 제공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 치매안심센터 · 031-76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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