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 ·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11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광주도시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체육사업처/070-7705-0507
- 조회수
- 1,234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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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체육사업처/070-77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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