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경기도 광주시
선천성 장애아 발견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상자: 신청일 기준 등본상 광주시민 임산부
선정기준
신청기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내용: 임신 12~20주 내 1,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3만원)
지원내용
임신 12주∼20주 사이에 받은 1, 2차 기형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3만원 지급 가능 (※ 1, 2차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1.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2.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동부건강센터 방문신청
신청 마감
9999-12-31(D-29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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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서비스명
- 선천성 장애아 발견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시·군·구
- 광주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신청기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내용: 임신 12~20주 내 1,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3만원)
- 지원 내용
- 임신 12주∼20주 사이에 받은 1, 2차 기형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3만원 지급 가능 (※ 1, 2차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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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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