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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비(10만원~20만원)를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 조회수
- 1,716
- 지원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실제운전증빙 자료 —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 이상) 내역 등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신청 시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19년 6월 12일 이후 운전면허(1종, 2종, 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 반납한 사람 대상이며 1회에 한해 지원됨.
- 일반 반납은 10만원, 실제 운전 증빙 반납은 20만원 지원됨. 세부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등)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064-7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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