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연 1회, 1인당 20만원의 물품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친화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조회수
896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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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은 표준 특수자격(special_status) 규정에 매핑되지 않아 별도 룰로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 부서를 통한 자동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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