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83,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조회수
- 873
- 지원내용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요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재산 합계액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조건은 정규 필드 미지원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539-323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