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83,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조회수
873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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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요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재산 합계액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조건은 정규 필드 미지원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53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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