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임신·출산·영유아 자녀 보유 가구 또는 중증·고령 독거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육아 및 기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친화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조회수
- 791
- 지원내용
-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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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세부 요건(임신·출산·영유아 자녀 보유 여부, 중증·고령·독거 기준 등) 및 선발 순위 등 상세 구체 조건은 진천군장애인복지관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043-534-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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