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조회수
1,153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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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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