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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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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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1.03
부서명
환경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조회수
307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지원대상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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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세부 구역(동/번지) 조건은 기관 직접 확인 필요
  • 미취학아동 제외 및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제외 조건 등 세부 제외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양천구청 환경과 · 02-2084-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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