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안전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조회수
1,694
지원내용
○ 상해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외래/통원 진료비 포함) : 5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의료비(실손의료비 보험 미가입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외래/통원비는 제외) : 50만원 한도 ○ 상해사망 장례비 : 2,000만원 한도 ○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땅꺼짐, 임산부 상해 의료비 : 200만원 한도 ○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비 : 5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지원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보장 항목별로 연령 제한(예: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사고, 19세 미만 자전거 사고) 및 실손의료비 미가입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청구 시 상세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02-6714-68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