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미사보건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하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2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 조회수
- 4,30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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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거주기간 6개월 미만 시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 자녀 순위(첫째~다섯째 이상) 및 넷째 이상 분할지급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79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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