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신생아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등본, 통장사본, 신청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시·군·구
파주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그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1) 신생아 한명당 120만원 지급. 2)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4)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출생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청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쌍생아 이상 가산 지급(추가 1명당 50% 가산) 및 타 법령 중복 지원에 따른 차액 지급 여부는 신청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940-841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