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활동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320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유형
봉사/기부||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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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최대 12만원,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이 일당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선정기준의 세부 사유(1주일 이상 진단 요양,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4대 중증질환,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등)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051-209-09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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