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지원 금액

3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서비스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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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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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정확한 신청 세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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