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지원 금액
3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명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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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pdf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정확한 신청 세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 장애인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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