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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담당부서
기초자치단체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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