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예우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조회수
- 923
- 지원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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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훈예우수당 12만원의 지급 주기(월 지급 여부 등)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담당부서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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