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 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 보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유통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서비스목적요약
-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조회수
- 2,024
- 지원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대상
-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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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지자체,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 및 산지조직으로 제한됩니다.
- 신청기간이 정확한 날짜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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