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지자체, 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 보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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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서비스목적요약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조회수
2,024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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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이 정확한 날짜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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