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분만취약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조회수
- 2,229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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