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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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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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분만취약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조회수
2,229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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