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2.14
부서명
목재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서비스목적요약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조회수
493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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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사업연도 2월'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시작일 및 종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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