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2.14
- 부서명
- 목재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조회수
- 493
- 지원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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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및 법인/시설/단체로 개인 대상 기준 필드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한이 '사업연도 2월'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시작일 및 종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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