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축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조회수
- 22,169
- 지원내용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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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세부 접수기관별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축산정책과 ·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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