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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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축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서비스목적요약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조회수
22,169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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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축산정책과 ·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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