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양승기 공급
- 서비스목적요약
-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061-860-5995
- 조회수
- 734
- 지원내용
-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 지원대상
-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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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조건은 시스템 표준 필드에 매핑할 수 없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상시신청으로 표기되어 있어 별도 일자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61-86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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