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업체당 5천만 원 이내) 및 연 2.0%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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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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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5.30
부서명
경제정책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조회수
3,823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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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연체 이력, 보증 잔액 8억 원 초과 여부 등 세부 보증제한 요건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 · 032-560-4435 / 032-56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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