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업체당 5천만 원 이내) 및 연 2.0%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5.30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 조회수
- 3,823
- 지원내용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 지원대상
-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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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관기관명이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오기되어 있어 정확한 법정동코드 및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서구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출연금 소진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 재단 문의를 통한 접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연체 이력, 보증 잔액 8억 원 초과 여부 등 세부 보증제한 요건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해구청 경제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 · 032-560-4435 / 032-569-034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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