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라문화센터/032-580-1196
- 조회수
- 946
- 지원내용
-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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