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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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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0,000원 ~ 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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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조회수
8,733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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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중 최소 한 명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 및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중 여성 거주지 요건 및 사실혼 입증 서류에 관한 구체적 안내는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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