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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9~39세)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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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추가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 키워드
- 공공임대주택
- 정책 설명
-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 주관기관
- 주택정책관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지원 규모
- 100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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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기간,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공고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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