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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기간

3 ~ 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0원 ~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대전환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16
신청기한
3 ~ 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조회수
60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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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3 ~ 4월'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의 적격성 및 법인 요건에 대한 상세 기준은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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