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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기간
3 ~ 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0원 ~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6
- 신청기한
- 3 ~ 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조회수
- 60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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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3 ~ 4월'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의 적격성 및 법인 요건에 대한 상세 기준은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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