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설, 추석) 위문품비 가구당 2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 조회수
- 2,461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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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불필요 대상 사업으로, 시설수급자 및 입양아동 제외 여부는 지자체 자동 선정 대상 조회 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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