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설, 추석) 위문품비 가구당 2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조회수
2,461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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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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