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 조회수
- 1,559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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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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